법원,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2명 구속영장 발부
2020-05-06 20:44:27 2020-05-06 20:44:2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N번방' 조주빈의 손석희  JTBC 사장 및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사기를 도운 공범들이 구속됐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6일 오후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 내용과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범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형량이 높게 예상된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조주빈의 지시로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접촉해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최실장·흥신소 사장님의 심부름을 왔다는 방식으로 직접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이를 조부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박사방 유료회원들의 가상화폐를 받아 환전해 준 혐의, 조주빈이 박사방 개설 전 마약을 판매다는 허위광고를 하며 사기 행위를 했을 때 동참한 혐의도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사장 및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조주빈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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