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음료용 캔 시장 점유율 42%를 차지하는 금속 캔 제조업 한일제관과 삼광캔의 인수를 승인했다. 이번 결합은 경영 악화 기업들의 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하도록 고려한 처사다.
공정위는 한일제관의 삼광캔(현 한일캔)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9일 한일제관은 삼광캔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고 다음달 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지난 1968년 설립한 한일제관은 금속 캔 제조업체로 음료용 캔, 식품용 캔, 산업용 캔 제조 및 판매업이 주요 사업이다.
삼광캔은 삼광글라스의 캔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지난해 10월 1일 설립한 음료용 캔 제조 및 판매업체다. 캔 사업부문의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이어지자 삼광글라스는 주력사업인 유리사업부문에 집중, 캔 사업부문을 분할 매각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음료용 캔 시장 점유율 42%를 차지하는 금속 캔 제조업 한일제관과 삼광캔의 인수를 승인했다. 사진은 각종 맥주캔 모습. 사진/뉴시스
이들의 결합은 국내 음료용 캔 시장 합산 점유율이 41.8%로 업계 1위다. 하지만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요인으로는 경쟁사로의 구매전환 가능성과 강력한 수요자인 음료 제조업체들의 억제력,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수입 증가 가능성, 유리병·페트병 등 유사품의 존재 등을 고려했다.
특히 지난해 4.0%의 관세율을 기록한 중국산 수입캔은 올해 3.2%로 하락, 내년 2.4%를 예고하고 있다. 2022년에는 1.6%에서 2024년 0.0%를 예고한 상태다.
무엇보다 이번 결합은 최근 경영 악화로 적자를 기록한 기업들의 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속 캔 제품은 음료·맥주를 담거나 참치·골뱅이·황도 등 통조림통과 산업용 오일·페인트 등 산업용 캔으로 구분돼 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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