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서울·세종·대구 등 17개 광역지자체의 최종에너지 소비를 2025년까지 8.7% 감축한다. 대신 서울의 건물형 태양광과 인천 섬 지역 해상풍력단지, 세종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부산 에코델타 에너지자립도시 등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제20차 에너지위원회는 17개 광역지자체의 최종에너지 소비를 2025년 기준수요(BAU) 대비 8.7% 감축하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확정했다.
지난해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원료용 소비 제외)의 국가목표는 2030년 BAU 대비 14.4% 감축이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매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0차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17개 광역지자체의 최종에너지 소비를 2025년 기준수요(BAU) 대비 8.7% 감축하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확정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지역별 에너지 소비 감축 계획을 보면, 서울 19.6%, 부산 5.7%, 대구 20.0%, 인천 9.3%, 광주 7.7%, 대전 3.6%, 울산 6.3%, 경기 7.6%, 강원 9.3%, 충북 8.0%, 충남 9.4%, 전북 3.2%, 전남 6.1%, 경북 10.3%, 경남 9.3% 제주 14.3%, 세종 15.7% 등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25년까지 15.1%로 늘린다. 이는 무려 지역합계가 84테라와트(TWh, 1TWh는 1조Wh) 수준이다.
발전량이 1기가와트(GW)인 원자력발전소의 8만4000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앞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2030년 국가목표는 20%였다.
분산전원 발전비중도 22%까지 끌어올리는 등 122TWh를 목표로 세웠다. 지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표 당시 2030년 국가목표는 18.4%였다.
각 지자체는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은 상업·제조업 시설 밀집으로 도심지역에 적합한 건물형 태양광·연료전지가 확대된다. 스마트에너지산단 조성 등의 사업계획도 내놨다.
인천의 경우는 섬 지역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공항 내 연료전지 설치에 주력한다. 충청권은 태양광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및 수소 산업 육성에 나선다.
예컨대 음성, 진천에는 태양광산업 융복합단지와 혁신도시에 에너지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한다. 대전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제로에너지 시범단지, 수소제품 안전성 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세종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및 지역난방공급시설에 주력한다.
호남권은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전 등 전력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새만금에 들어설 2.8GW의 수상태양광이 대표적이다. 2.4GW의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도 있다. 전남은 영농형·수상 태양광, 해상풍력단지(안마도, 신안)를 추진한다.
광주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통합 에너지그리드 산단, 직류배전 등이다.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영남권도 수소 생산·공급체계 구축, 기계·조선 산업기반을 활용한 풍력·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계획 등을 제시했다.
울산의 경우 수소 시범도시, 동해가스전 부유식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된다. 대구는 전기차 카셰어링 시범지구, 융복합 청정에너지 산단을 조성한다.
경남은 풍력·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수소 생산기지 및 액화·저장 플랜트를 추진한다. 경북은 동해안 육·해상풍력 클러스터, 도심형 마이크로그리드 등이다.
부산은 시민참여형 가상발전소(VPP), 에코델타 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한다. 강원, 제주는 우수한 풍황자원을 바탕으로 한 육?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함께 수소경제 육성, 전기차 보급확대 계획 등을 제시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국 17개 지자체가 최초로 지역에너지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시민참여형 계획수립이 이뤄진 결과, 예전에 비해 한층 더 실효성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다”며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이양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진단,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기능은 광역지자체에 이양한다.
지자체의 에너지 사업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신청접수·검토 업무는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하고 지역에너지 통합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이 밖에 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중앙정부, 지자체 추천인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에너지 전문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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