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쟁조정 절차 시작 못해도 기준 임대료 제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일방 신청시 ‘서울형 공정임대료’ 제공
2020-05-14 09:15:40 2020-05-14 09:15:4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상가의 비싼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행정절차를 확대한다. 건물주가 거부하면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는 문제를 보완해, 제3자의 입장에서 기준 임대료 액수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상가 임대료 증감조정’ 절차에 있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일방이 원하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임대인 내지 임차인이 임대료 증감조정을 신청해 분쟁조정위윈회가 열리기만 하면, 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되는 합의가 도출된다. 하지만 둘 중 하나라도 조정 자체를 거절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는 형편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각하 이후라도 공정임대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보완한다. 양 당사자는 공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협의할 수도, 소송에서 입증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 상권 핵심거리 150곳, 점포 1만5000곳의 임대료·권리금 등 정보, 감정평가사 등 전문위원이 산출하는 데이터로 전국 최초 추진 중이다. 꼭 분쟁 조정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합한 임대료를 알고 싶은 임차인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신청에 대해선 즉시 임대료 산정을 시작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단독신청 시에는 신청취지 등 검토 후 부당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정임대료를 제공한다.
 
임대료 증감조정 및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비용은 무료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이 상인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도 산출 근거가 합리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뉴스토마토>와 인터뷰한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2일 임대료 증감조정을 단독 신청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인상될까봐 그만둔 임차인이 있었다"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신청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액한 임대인에 대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원을 건물 보수 및 전기안전 점검비용 지원, 상가 방역, 홍보 등에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접수에서는 임대인 300여명이 신청한 바 있다.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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