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형제복지원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등 미해결 조사활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에는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방안을 강구하는 조항은 빠졌다. 여야는 행안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 개정안을 행안위로 회송한 뒤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법사위로 다시 넘기는 데 합의했다.
당초 과거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다.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법안이 처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는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현관 지붕 위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김무성 통합당 의원의 중재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 개정안에 통합당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수정하는 방식으로 20대 국회 내에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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