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7세 아들이 어린이집 남자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성폭력 부분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는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저의 아들이 6년간 다닌 어린이집에서 남자 원장으로부터 3년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내용이 충격적인 만큼 온라인을 중심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자신을 아이 엄마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자는 “원장이 CCTV 사각지대인 화장실에 아들을 가두고 성폭행이라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 청원이 올라온 지 3일 후인 같은 달 10일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반박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청원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언어폭력을 포함한 성폭력은 결코 없었고 CCTV영상을 (경찰에)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미혼모로 아이와 함께 살고 있고 생물학적 아버지에 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람”이라고도 덧붙였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9일 해당 청원글과 관련, 서울 강북구 소재 A어린이집 원장을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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