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글라스·이테크건설·군장에너지 합병 합의점 찾았다
삼광글라스 기준시가 10% 할증하기로
2020-05-20 14:59:20 2020-05-20 14:59:2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이테크건설 및 군장에너지와 합병을 추진하는 삼광글라스가 기준시가를 10% 할증하는 방식으로 3사 합병의 합의점을 도출했다. 세 회사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삼광글라스 측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삼광글라스의 기준시가가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돼야 한다는 시장 및 주주들의 요청을 수용,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10% 할증한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전력시장의 환경변화로 군장에너지의 수익가치 평가에 이용된 계통한계가격(SMP) 단가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면서 군장에너지의 합병가액도 수정됐다. 
 
이에 따라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1주당 합병 가액은 1대 3.22대 2.14로 산정됐다. 
 
3사는 오는 7월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분할 및 분할합병을 의결할 예정이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이번 합병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모두의 입장을 100% 반영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찾았다”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테크건설 본사. 사진/이테크건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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