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올해 첫 시행하는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자에 영광군 수협과 서천군 수협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 구축 사업자인 영광, 서천 수협에 저온경매장과 자동선별기·저온차량을 일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산물이 생산되는 산지에서부터 대량으로 거래되는 장소인 위판장까지 수산물 유통과정 전반의 위생수준을 개선하는 신규사업이다.
해수부는 매년 3개소를 선정해 저온경매장·자동선별기·저온차량 구비를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자 공모에는 2개소가 신청됐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지의 입지여건, 건축규모의 적정성 등이 종합평가된 결과다.
대량의 물고기를 빠른 시간 안에 크기별로 나누어 경매할 수 있는 자동선별기. 사진/해양수산부
영광군 수협과 서천군 수협에는 △온도조절시스템과 정화해수시스템 △조류 방지시설 등을 갖춘 저온경매장 △대량의 물고기를 빠른 시간 안에 크기별로 나누어 경매할 수 있는 자동선별기 △경매된 수산물이 신선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저온차량 등이 지원된다.
해수부는 올해 하반기 추가 공모를 통해 1개소를 더 지원할 계획이다.
황준성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이 거래되는 첫 장소인 산지위판장이 더욱 위생적이고 신선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우수한 우리 수산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2020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선정한다.
수산식품명인은 자신이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다. 제품 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산식품명인의 자격은 △수산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당 수산식품을 원형대로 보전·실현할 수 있는 사람 △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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