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유튜버가 자신의 음주운전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온라인상에선 저지른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음주운전 자체만 해도 재발 확률이 높은데 그걸 찍어서 방송하는 사람을 집행유예 주는 게 말이 되냐”며 분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관심 받고 싶어서 저지른 범죄는 다시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11시15분쯤 인천시 계양구 자택 앞 도로에서 서구 한 아파트 인근까지 7㎞ 구간을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경찰은 “유튜버가 생방송 중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해당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차량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체포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유튜브를 통해 음주운전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다가 적발됐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단속.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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