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에 공개변론 신청…"중대 헌법·법률적 쟁점있다"
2020-05-25 09:54:14 2020-05-25 09:54:14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심리 사건 중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관계자 의견을 듣는 절차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나 변호사는 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법률적 쟁점이 있다"며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개 변론과 함께 헌법학자, 정당, 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언론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 다양하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포함돼 있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 1300만 경기도민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결정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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