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승차가 제한된다. 또 모든 국내·국제선 탑승객도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반장은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속 안내해 왔다"며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버스나 택시에서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나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이외 철도·도시철도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국제선과 국내선 탑승객 모두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윤 반장은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 적용한다"며 "항공사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운송약관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조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윤 반장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개선 조치를 실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시내로 향하는 출근길 지하철이 마스크를 쓴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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