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대학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종강을 한 달 앞둔 현재까지 계속되면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에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실시됐지만 강의 질은 떨어지고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등록금은 그대로 징수한 것에 일부라도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학 측은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난을 겪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방역과 소독, 원격 수업 준비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단 입장을 표하고 있다.
서울권 사립대학교에 다니는 A씨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학생회가 학교 측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방역과 소독에 등록금이 사용돼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 강의를 듣자고 한 학기에 500만원이나 되는 등록금을 낸 학생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 운동본부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등록금 반환소송 및 법안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가운데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와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는 등록금 반환 소송과 함께 등록금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달 국내 203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2%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학 모두 등록금 반환을 논의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1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여부는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법에 따라 교육부가 등록금 문제 해결에 나설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에 올해에 한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해제하고 국가장학금Ⅱ 유형 예산 증액 등을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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