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급락 자영업·특고·프리랜서에 150만원…'5부제 운영'
고용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개시
2020-05-31 12:00:00 2020-05-31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에 생계비 1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공적마스크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금 5부제로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1일부터 오는 7월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특고,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시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신청 후 2주내 100만원을 우선 제공하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고와 프리랜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 합산 10일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2개월간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자격요건은 소득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거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일 때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거나 중위소득 150%이하는 소득이 50% 이상 감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개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세 가지 요건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을 때 수령 가능하다. 연소득이 5000~7000만원 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위소득 150%이하는 소득이 50%이상 줄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소득 비교시 지난해 12월, 지난해 3월, 지난해 4월, 올해 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등을 선택해 제출할 수 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지난 3~5월 사이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개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무급휴직 일수가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발생했을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또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휴직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고용부는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오는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7월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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