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0대 형사사건 엄중 처벌' 국민청원에 "공론화 필요"
"소년보호처분 내실화, 피해자 보호·지원 신속 추진"
2020-06-02 18:07:27 2020-06-02 18:07:2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일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대신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해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14세 미만 소년)의 재비행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10대 청소년들이 렌트카를 훔친 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회기 내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 추진하겠다"면서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해 그간 소년비행예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전담재판부인 소년부로 송치됐고 이들 중 7명은 판결이 확정됐다.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 2년의 장기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위탁 처분, 장기보호관찰 처분 등이 내려졌다.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가해 청소년은 계속 심리 중에 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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