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소비 살린다…유통업자 판촉비용 50%부담 면제
공정거래위원회,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 발표
중소 납품업체 재고 소진 위해 유통업체 규제 완화
유통업계도 납품업계와 상생협약…세일행사 수수료 인하·면제
2020-06-04 15:00:00 2020-06-04 15:00:0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촉진행사 50% 부담 의무를 면제한다. 세일행사를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중소납품업체의 재고를 소진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도 세일행사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고 최저보장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납품업계와 상생에 나선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4일 대한상의에서 22개 대형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대표들과 만나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촉진행사 50% 부담 의무를 면제한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세일행사 기회를 늘려 중소 납품업자의 재고소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세일행사를 기획할 경우 50% 분담 의무를 면제받는다. 단 납품업자의 행사 참여 여부가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납품업자가 할인 품목, 할인 폭만 스스로 결정하는 조건 하에서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 판촉비용의 50% 분담 의무를 부과해왔다. 납품업자가 판촉행사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내용도 ‘차별성’을 가질때만 제한적 예외로 인정해 왔다.
 
이로 인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판촉행사를 원하더라도 법 위반 우려로 판매촉진행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한 것이다.
 
이에 예외 요건인 ‘자발성’과 ‘차별성’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 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통업자가 세일행사를 기획해 행사 참여 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힐 경우 자발성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유통업자의 기획 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 실시를 결정한 경우에만 판촉행사를 허용해 기획능력이 부족한 중소 납품업자는 할인행사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품목, 할인 폭만 스스로 결정하기만 하면 차별성을 인정한다.
 
대규모유통업계도 이날 납품업자와 함께 코로나19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체결했다.
 
상생협의 주요 내용은 △판매 촉진행사 적용 판매수수료등 평상시보다 인하 △세일 기간 중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납품대금 조기지급, 경영자금 무이자·저금리 지원 △온라인 납품업자 쿠폰·광고비 지원 등이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 등 유통기업 13개사와 납품기업 9개사가 참여했다. 백화점은 롯데, 신세계, 현대 등 5개사, 대형마트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3개사가 참석했다. SSG, 쿠팡, 마켓컬리, 무신사 등 온라인 유통업체가 참여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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