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이재용 영장 기각…배경부터 전망까지(영상)
2020-06-09 16:22:25 2020-06-09 17:59:38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법조 출입기자들이 취재한 내용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1. 먼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분입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영장을 심사한 결과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2. 다음은 영장이 기각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뉴스토마토> 법조 출입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어제인 8일, 약 8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한 경영승계 작업 과정을 보고했다는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진술 증거를 직접적 증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1년 넘게 진행된 수사와 이재용 부회장 측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 검찰수사심의위에 기소 여부 심사를 신청한 점 등이 법원의 구속 여부 심사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3. 앞으로 전개될 일정도 살펴봅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신청한 기소 여부 심사는 절차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입장으로 보자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 동력도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재용 부회장 등 피의자 3명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된 후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용 부회장 등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측에 관련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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