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과 상호 감독·검사역량 강화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이 상호협력 위한 MOU를 체결하는 모습.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이번에 성사된 MOU의 주요 내용은 △감독·검사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인적교류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및 서민금융상품 개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피해 예방·구제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업무협약 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연장될 예정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체결하는 업무협약인 만큼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의 상호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와 금감원은 금융업무 및 검사·감독업무와 관련한 경험과 노하우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특히 향후 각 기관의 특성을 결합한 서민금융활성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까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지도·감독기관으로써 약 140여명의 전문 검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검사업무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는 금고감독위원회도 설치 및 운영 중이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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