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 이재용 신청 수사심의위 소집 논의
'범죄소명 여부' 쟁점…양측 의견서 검토 후 부의 여부 결정
2020-06-11 15:13:22 2020-06-11 15:13:2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13층 소회의실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시작했다.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시민위원에는 교사와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대학원생, 의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부의심의위원회의 시민위원 구성이나 논의 과정 등은 모두 비공개다. 
 
심의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를 토론한다. 각각의 의견서 분량은 A4 용지 30장 이내로 제한됐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심리하라"고 결론을 낸 만큼 수사심의위원회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이 부회장 측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국민의 참여로 기소 여부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의제도 취지에 이번 사건이 가장 잘 맞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양측의 주장이 치열하게 맞서고, 관련 혐의에 대한 내용이 복잡한 만큼 부의심의위원회의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의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하며, 부의로 의결되면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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