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시민들이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법조계에서는 벌써붙 수사심의위원회 판단과 별개로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요청서가 접수된 것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이에 대검찰청예규 제967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전의 사례를 보면 현안위원회는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한 날로부터 2주~4주 내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9조가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검찰은 의결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현안위원회가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하더라도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기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삼성도 일차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는 재판에 넘겨진 후 사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는 것으로 장기전에 대비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양창수 전 대법관이 수사심의위원장"이라며 "위원장이 이끄는 분위기에 따라 일반 시민이 모인 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로 의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9년 5월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허태학·박노빈 전 에버랜드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양창수 당시 대법관은 무죄 취지로 판단한 5명 중 1명이었다.
앞서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에서 "양 전 대법관의 심의위원장직 수행은 부적절하다"면서 "양 전 대법관이 자신의 스스로 직무 수행에 대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검찰을 떠난 한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1년 7개월간의 장기간 수사를 거쳐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음은 이미 영장심사에서 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다. 구속은 불가하더라도 기소는 당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만에 하나 불기소 의견이 나오더라도 윤 총장이 이를 수용하기는 법리상으로만 봐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20일 오후 광주고검·광주지검을 방문한 뒤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광주고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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