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사업 이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올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예산은 156억원 규모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상 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생활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8일부터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 이율을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자발적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한시적 인하로 담보와 신용 이율이 기존 2.2%에서 1.2%, 3.7%에서 2.7%로 각각 조정된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2년간 분기별 균등상환이다.
금리 인하 혜택은 다음달 말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서 제출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료/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제도시행 이후 1948개 사업장이 1만5533명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해소했다.
올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예산은 156억원이다. 지난 5월까지는 61억원(39.1%) 가량 지급됐다.
앞서 공단은 지난 3∼4월 △사업주 융자 사업 상환 일시 유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소득요건 한시적 완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부담을 줄이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체불을 최소화하는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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