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관계 긴장의 원인 중 하나인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절차에 따르지 않는 탈북민단체를 수사하도록 법무부가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북 전단 살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시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 전단 등 물품 무단 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 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5일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해 '6·25전쟁의 진실', '김정은의 10대 죄악'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북 전단 100만장을 북한에 살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이에 경찰은 현재 경기 북부의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과 주요 길목에 800명 내외의 경찰관을 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이 구역에 대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접경 지역 주민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 16일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 현장 인근에서 쌀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을 발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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