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 오늘부터 모두 승선검역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가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 24일부터 모두 승선검역을 실시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위험 국가에 대한 승선검역 확대, 항만작업 시 생활방역수칙 실효성 제고 등 항만방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모두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제한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회사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항만 내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 근로자의 선박 간 이동과 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지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항만현장에서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결과 확정이전까지 일시적인 근로자 격리를 위한 대규모 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격리시설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부두시설 등 야외시설 이용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그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통해 여러차례 공항과 항만 등에서의 검역을 강조하고 이를 강화하는 조치를 해왔음에도 러시아 선박이 제대로 된 조치없이 많은 확진자를 태우고 입항한 것은 우리의 방역활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는 생각으로 공항과 항만에서의 검역대책을 마련해서, 제2의 러시아 선박 사태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또 여름 휴가철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솔선해 여름 성수기에 휴가사용을 줄이는 한편 민간의 동참을 독려키로 했다.
휴가기간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계휴가 기간을 3주 확대(6.29~9.18, 12주)하고, 주 단위로 권장 휴가사용률을 운영한다. 각 기관은 하계 휴가기간 12주 동안 주당 8%에서 11%까지 설정된 권장 휴가사용률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휴가사용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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