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식당업주 A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1항 2호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사진/헌재
재판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 임금이 시간이 아니라 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한 임금이 시간급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 외에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해 나누도록 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주워지는데, 그 결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와 그 중 1일을 결근한 경우 사이에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 모두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종전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비교대상 임금을 환산할 때 사용자,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 정도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심판대상 시행령 조항 상위 규정인 최저임금법 5조의 2에 대한 위헌성 판단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시행령조항에 의한 것이지 법률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원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을 주는 것이다. 월급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근무시간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서 문제가 돼 왔다.
앞서 대법원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정부는 월 급여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주휴수당' 부분을 개정했다. 이에 A씨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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