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서비스공단 노조, 부당노동행위로 오승록 구청장 등 6명 고소
무기직 일반직 전환 및 청소·경비·주차 정년연장 요구…노원구는 불수용 입장
2020-06-29 15:42:22 2020-06-29 17:43:4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노원구 산하 서비스공단(이하 '공단')의 노동조합이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공단 전현직 임직원 등을 고소했다. 노동조건 개선 여부를 두고 형성된 노조와 공단·노원구 사이 갈등이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는 29일 오전 오 구청장과 최동윤 전 공단 이사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부당노동행위로는 지난 2018년 노조 결성 방해, 최근 작성된 '노동조합 와해' 문건이 있다. 공단 팀장급 공무원 A씨는 2018년 노조원인 헬스 강사 2명과 수영강사 7명을 불러 노조 활동을 지속하면 초과근무를 할 수 없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공단 직원들은 노조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려 하자, '노동조합 와해 발판 마련'을 해결방안으로 내세우는 문건을 작성해 지난 3일 출력했다. 문건은 지난 24일 폭로돼 노조가 노원구청 건물을 점거하기에 이르렀으며 최 당시 이사장이 사퇴했다.
 
아울러 오 구청장에 대해서는 문건과의 관련성, 노조 혐오 발언을 혐의로 삼았다. 오 구청장이 구민 전체에게 27일 노조를 호도하는 '가짜뉴스'를 문자로 보냈다는 것이다.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법규정책국장은 "워낙 저임금에 시달려 초과수당 40만원은 없어서는 안될 너무 소중한 돈이었다"며 "공단의 최상부층의 지시, 방침에 의해 시행했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승록 구청장의 연관성 개입을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통해 발표해줄 것을 노동부에 요구하겠다"며 "만약 노동부가 정치권력을 비호한다면 우리 규탄은 노동부까지 향하지 않을 수 없다"고 외쳤다.
 
노조는 이어 노원구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조건 개선과 노조 와해 시도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체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소·경비·주차 등 고령친화 직종의 65세 정년 연장 △노조와해 책임자 파면 △외부 인사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실 규명 등이다. 또 지난 2018년 A씨 발언 녹취 파일을 17분 동안 틀기도 했으며, 구청장실 앞을 제외한 모든 구청 내부 농성을 해제했다.
 
노원구는 노조의 노동개선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한 대응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 문구는 필요에 따라서 고령친화 직종의 정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지 의무조항이 아니다"라며 "몇몇 다른 자치구가 연장했다하더라도 여건이 됐고 노원구는 예산 부담이 커 당장 그럴 여건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노원구서비스공단 노동조합원들이 29일 오전 노원구청 앞에서 '민주노조 와해 및 부당노동행위 2차 폭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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