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9월말까지 연장
"매점매석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2020-06-29 17:00:00 2020-06-29 17:06:32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9월말까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시장 교란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마련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적용시한을 현행 6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지난 2월 5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는 지난해 1년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제품을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외에도 고시에는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이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마스크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등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적용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식약처와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총 54건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월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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