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방문 판매원·가전제품 설치기사 등에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총 25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우선 지난 1월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고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특고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한 출퇴근 재해를 포함한 업무상 재해을 입었을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들을 산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인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 융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소액생계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였다. 이에 7월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인당 총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취약계층의 생계비 융자 예산은 1103억원에서 2103억원으로 1000억원 증액했다. 대상도 기존 특고 종사자 9개 직종에 더해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 운송차주 등 14개 직종을 추가했다.
아울러 올해 12월10일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실시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시 출산 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출퇴근 재해 적용소급 시점도 지난 2018년 1월1일에서 2016년9월29일로 바꿨다. 이에 2016년 당시 도보, 자전거, 지하철 등을 이용해 출퇴근시 사고를 당한 재해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급도 허용한다. 지난 2일부터 고용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노동자 다수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더해 고용장려금까지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규정도 제정했다. 이에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안전조치, 보건의무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처벌 규정 등도 현장실습생에 준용된다.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실습생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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