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점검한다.
환경부·관할 지자체 합동은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개장하는 주요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부유·침전물 제거여부,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해 9월 기준 총 1476곳에 달한다. 이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1329곳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시설은 총 147곳으로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이다.
유형별로는 분수대가 965곳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물놀이장(조합놀이대)은 345곳(23.4%), 실개천 70곳(4.8%) 등의 순이다.
물놀이 시설에 사용하는 용수 수질검사는 운영기간 중 15일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수질 측정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또 저장된 용수를 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해야 한다. 소독시설 설치, 살균·소독제 투입 등 시설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추가됐다.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 과장은 "이번 대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의거해 마련됐다"면서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낮 최고기온이 31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인 지난 28일 오후 경북 경산시 남산면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바닥에서 나오는 시원한 분수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대본의 물놀이형 유원시설 세부지침에 따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사람의 경우 물놀이 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1일부터 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와 수질관리 요령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공동주택과 대규모점포의 경우 지난해 10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용수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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