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차에 부딪히고…'민식이법' 핑계 돈 요구한 부모
2020-07-09 17:04:54 2020-07-09 17:15:59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스쿨존에서 정차한 차량에 와서 부딪히고도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운전자에게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 부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8일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택시기사로부터 제보 받은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택시는 학교 근처의 스쿨존을 지나고 있었다. 이때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가 다가왔다. 택시는 정지했지만 아이가 탄 자전거는 중앙선을 넘어 택시에 부딪혔다.
 
이후 아이 부모는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와 경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부모가 확인하길 원했지만 부모는 이를 거부했다.
 
부모가 기사를 고소하면 경찰은 수사를 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받더라고 적지 않은 시간과 마음을 써야 했다. 결국 기사는 70만 원에 부모와 합의했다.
 
제보자인 택시기사는 아이가 잘 가다가 제 차 쪽으로 와서 박은 것이기도 하고 작은 상해도 없는 거로 보였는데 치료비 명목으로 70만원을 주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참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개인택시 기사라 매일 12~13시간을 운전하는 게 일인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렵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민식이법은 벌금이 기본 500만원이라며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면 100만원에 합의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사고 영상을 꼼꼼히 본 후 운전자는 잘못이 1도 없다차 흠집 난 걸 아이 부모가 물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아이가 일부러 박은 건 아니겠지만 부모가 합의금으로 70만원을 받은 건 아니다라며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70만원 벌려면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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