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피소 유출의혹' 중앙 형사2부 배당(종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고발 사건 총 5건 접수
2020-07-17 11:44:37 2020-07-17 11:44:3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특별시장 관련 수사 정보 유출 등 고발 사건 총 5건을 형사2부(부장 이창수)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를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수사를 지휘할지에 대한 여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2부에 검토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전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보가 안 나가도록 조사를 시작했고, 담당 수사팀에도 보안을 요청해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며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으나,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4일 피고소 사실을 알린 의혹을 받는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모임과 자유대한호국단 등 단체도 같은 날 대검에 고발장을 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도 15일 "박 시장 피소 사실은 피해자를 수사 중이던 경찰과 수사 내용을 전달받은 청와대밖에 알 수 없으므로 청와대와 경찰이 피소 사실을 박 시장에게 전달한 것이 명백하다"며 청와대·경찰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과 김정재·김형동·유상범 의원은 지난 16일 대검을 방문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누설했다면서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청·청와대 관계자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쯤 박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고, 같은 날 오후 5시쯤부터 9일 오전 2시30분쯤까지 여성범죄수사팀 여성 수사관들에게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시장은 8일 오후 9시까지 일정을 수행했지만, 9일 오전에는 일정과 약속을 모두 취소했다. 이후 박 전 시장에 대해 9일 오후 5시17분쯤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이뤄졌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은 10일 오전 0시1분쯤 서울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미래통합당 정점식(오른쪽 두번째)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과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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