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2일 부동산 등 세금 개편안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공식 발표 하루 전 유출된 것과 관련해 "만약 언론을 통해 외부로 유출됐다면 엠바고(보도 유예)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편안 내용을 (정부가) 이틀 전 엠바고를 걸고 언론에 배포했는데 블로그 등에 게재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발표) 한두 시간 전에 엠바고를 걸고 풀었는데 외부 지라시(증권사 정보지) 등으로 도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어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엠바고 제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 내용을 보도 유예 조건으로 지난 20일 언론에 사전 배포했지만, 21일 일부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관련 내용이 유출됐다. 이에 경찰은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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