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 비리' 이병천 교수 구속영장 청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28일 영장심사 진행
2020-07-27 18:18:06 2020-07-27 18:18:0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연구비 부정 사용 혐의를 받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변필건)는 교육부의 입시 비리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사건과 관련해 지난 24일 이병천 교수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논문에 올려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하고,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 교수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비 약 160억원을 집행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공고대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외부 연구원에게 인건비 576만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지난 2월 이 교수를 직위해제 조처했다. 
 
이 교수는 복제기술로 태어나 농축산물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한 후 은퇴한 '메이' 등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불법 동물실험을 하고, 식용 개 농장에서 실험용 개를 공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해 4월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그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28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재(오른쪽)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와 변호인이 지난해 4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비글 품종의 복제견 '메이'를 불법으로 동물실험에 이용해 폐사에 이르게 했다며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