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간 왕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외로 도피했던 범죄인을 잇달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법무부는 이달 스페인, 덴마크, 우크라이나로부터 범죄인 4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하는 등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여성을 자신의 방안 침대에서 성추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후 해당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영국 국적의 A씨를 덴마크로부터 송환했다.
또 법무부는 지난 10일 우리나라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러시아 국적의 B씨를 우크라이나로부터 송환했다.
이후 17일 183억원 상당의 금을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관세)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의 C씨를 스페인으로부터 송환했다. 같은 날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약물을 이용해 강간을 시도하는 등 강간미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상습폭행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의 D씨를 스페인으로부터 송환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와 스페인, 우크라이나, 덴마크 간 직항편이 없어 모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환승해 각각 왕복 40시간가량 소요되는 일정으로 송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외 사법 당국으로부터 범죄인 신병확보 관련 통보를 받은 즉시 각 국가와 체결된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 내의 수사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들 범죄인의 신병을 우리나라로 인도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며 "그 후 요청을 받은 상대 국가에서는 자국 내 법무부 결정, 법원 재판 등 고유한 사법심사를 거쳐 최근 범죄인들의 신병을 우리나라로 인도할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중 국외 유입 확진자가 34명으로 밝혀진 지난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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