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규제로 막혀있던 택시 미터기 시장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들에 지난해 하반기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내줬던 '앱미터기'가 실제 택시에 도입됐다. 티머니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앱미터기를 가장 먼저 선보였고, KST모빌리티도 3분기 내로 앱미터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앱미터기에 적용해 경쟁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티머니의 앱미터기를 적용하고 운행하고 있는 택시. 사진/배한님 기자
3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장 활발하게 앱미터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티머니·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티리다.
앱미터기는 위성항법장치(GPS)를 기반으로 시간·거리·속도를 계산해 택시 요금을 산정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지리 정보나 맵매칭 기술도 적용해 경로 추정 오차도 최소화할 수 있다. 유료 도로 비용이나 시외 할증 비용이 앱에 자동으로 계산되고, 이용자가 앱을 통해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앱미터기는 기계식 미터기의 단점을 보완해 준다. 기존에는 요금 체계 변경 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미터기를 교체해야 했는데, 앱미터기를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간단하게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 탄력 요금제나 사전확정요금제도 등 다양한 요금제도 사용할 수 있다. 기계식 미터기는 바퀴 회전수와 거리, 속도로 요금을 계산한다.
지난해 9~10월,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우버코리아는 앱미터기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취득했다. 이들은 2년간 앱미터기 사업을 할 수 있다. 단, 국토교통부의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에 맞는 앱미터기만 실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내놓은 곳은 카카오모빌리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24일 가맹택시인 카카오 T 블루 10대에 앱미터기를 도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9월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1호로 통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앱미터기는 택시 갓등과 빈차표시등도 제어할 수 있다.
KST모빌리티는 지난 6월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한 택시가맹플랫폼 서비스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허가를 받았다. KST모빌리티는 3차원 지도 기반의 GPS 앱미터기로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이 기술로 거리보정 기술과 실시간 최적 경로를 설정해 정확한 요금을 산정한다.
KST모빌리티는 앱미터기와 결합한 다양한 요금제를 검증할 계획이다. 현재 계획 중인 요금제는 △동승 요금제 △선불 요금제 △탄력 요금제 등이다. KST모빌리티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임시검정 기준에 맞춰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9~10월 즈음에는 앱미터기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앱미터기가 출시되면 KST모빌리티는 자사의 가맹 택시인 마카롱 택시 500대에 앱미터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티머니는 지난 4월부터 앱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했다. 운행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토부의 임시검정 기준이 나오기 전부터 앱미터기를 도입해 논란이 일었다. 티머니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임시검정 기준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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