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항공권 현장서 사면 수수료 3만원 받는다
2020-08-04 16:20:19 2020-08-04 16:20:19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국제선 항공권을 현장 구매하는 고객에 서비스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1월부터 서비스센터, 시내·공항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예약을 변경하면 수수료 3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일리지를 이용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 승급을 하는 고객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내선은 제외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사이트를 이용한 항공권 발권,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2세 미만 유아 항공권, 항공사의 스케줄 변경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전 세계 항공사와 여행사가 항공권 발권에 이미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권 서비스 수수료를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항공권 현장 구매 고객에 수수료 3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대한항공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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