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MBC 한동훈 보도' 사전 인지 부인…"법적 책임 묻는다"
"권경애 변호사 통화, MBC 보도 1시간 후…추측성 보도 의도적"
2020-08-06 14:38:33 2020-08-06 14:38:33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MBC의 한동훈 검사장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한 위원장은 관련 보도를 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6일 입장자료를 내고 "채널A 기자·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보도 직전에 권경애 변호사와 통화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통화시간은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 지난 9시9분"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입장자료와 함께 본인의 통화내역도 공개했다. 한 위원장이 공개한 통화내역에 '권경애'라는 수신인과 통화한 시간은 오후 9시9분으로 나와있다. 한 위원장은 통화 내용도 MBC 보도와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MBC의 보도 이전에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MBC 보도 내용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추측성 보도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라며 "조선·중앙의 보도는 물론이고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MBC의 채널A기자·검사장 간 유착 의혹 보도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조선·중앙일보의 보도를 부인했다. 사진은 한 위원장이 지난 3일 취임을 기념해 기자실을 방문한 모습. 사진/방통위
 
방통위는 채널A의 신라젠 취재사건과 MBC 보도 내용을 사전 인지하고 재승인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26일 회의에서 YTN와 연합뉴스TV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채널A와 TV조선은 청문절차 및 추가 확인·검토를 거친 후 재승인 안건을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 이후 방통위는 채널A의 의견을 듣고 TV조선 청문을 거친 후 4월20일에 양사의 재승인을 심의·의결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6일 권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이 사실이라면 한 위원장이 MBC 보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재승인 보류 결정을 내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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