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기자 사건을 법원이 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와 후배 백모 채널A 기자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미만인 경우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기자 등에게 적용된 강요미수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강요죄 법정형보다 적다.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이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아 검언유착이 입증되지 않은 점이 단독 재판부 배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기자는 지난 2~3월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검찰은 이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적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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