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20년 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2022년부터 가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26만여 명이 생계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 기준도 개선하는 등 수급권자가 약 20만명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함께 생계급여 기준을 확대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20년간 유지해 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오는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에는 그 외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 수순을 밟는다.
제도가 시행되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소유 부양의무자는 기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초생활 수급자 약 26만명(18만 가구)이 새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개선 사항. 자료/보건복지부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2022년까지 부양비와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로써 총 약 19만9000여명(13만4000명)이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을 통해 약 11만명, 부양비 및 소득·재산 기준 개선으로 약 8만9000명이 확대될 예정이다.
전면 폐지 여부가 주목됐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2023년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적정 본인부담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을 결정짓는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과 가구균등화 지수도 개편한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보장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2020년 52만7000원에서 2023년 57만6000원으로 10% 이상 늘린다.
한편 의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20년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5월 4일 서울 종로구 한 주민센터에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가구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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