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특화거리도 온누리상품권 이용 가능해진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2일부터 시행
2000㎡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 밀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2020-08-11 12:00:00 2020-08-11 12: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음식점 특화거리 등 기존에 골목형상점가로 인정 받지 못했던 구역들이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갖추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제도 시행을 위해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월엔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 없이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법’이 개정·공포된 바 있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홍보·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보면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은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시흥시 오이도 횟집거리와 같은 곳도 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이라면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가능해진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엔 전통시장 안전 점검 결과의 공개 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 결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상천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 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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