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3일 올해 8·15 광복절 기념 대통령 특별사면 단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보수진영 일각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주장을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법무부 내 사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다"면서 "현재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자에 대한 법리 검토를 끝낸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명단을 제출하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약 1개월 가량 소요된다. 즉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올해 광복절 특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친박 핵심'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며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첩경은 박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를 주장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현재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특사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 역시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해 5월 언론과의 특별대담에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박근혜 사면'은 재판이 확정돼야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대통령 사면권을 철저히 제한하겠다"고 밝혔고, 취임 첫해인 2017년 연말 특별사면,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등 단 세 차례의 특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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