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자가격리 위반 등 고발조치
문재인 대통령 "강제수단 동원해서라도 강력 조치"
2020-08-16 13:10:51 2020-08-16 13:10:51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 목사를 고발 조치한다.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전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하는 등 정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현재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오늘 중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SNS 메시지를 통해 "격리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 다수가 거리 집회에 참여까지 함으로써 전국에서 온 집회 참석자들에게 코로나가 전파되었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서울 107명, 경기 43명 등 수도권에서만 최소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하거나 관련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천과 충남 등에서도 추가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
 
정부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한편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16일 고발 조치한다.사진은 전광훈 목사와 변호인단이 지난 6월 2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교회 철거 및 용역의 충돌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am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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