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이 부회장 측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과 관련해 추가로 폭로하겠다면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I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신모씨가 이 부회장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대검찰청은 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 자료를 넘겨받은 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삼성 측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진행해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장영채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지난달 26일 영장심사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1일 경찰로부터 김씨를 송치받아 수사해 왔다.
I성형외과 김모 원장과 신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진행된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원장에게 징역 6년, 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원장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I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에게 총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씨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승석 전 대표도 5월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채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선고와 추징금 4532만원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여성 임직원들과 간담회에 앞서 손 소독제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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