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결제방식 강제, 위법"…인기협, 방통위에 구글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내 인터넷 산업 악영향"
2020-08-24 14:27:24 2020-08-24 14:27:24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인터넷 기업들이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위법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인터넷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24일 방통위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이하 구글)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최근 게임 앱에 적용하던 자사의 결제방식 적용 강제를 비게임 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기협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고 국내 인터넷산업 전반에 악역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기협이 방통위에 검토를 요청하고자 신고한 내용은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여부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여부 등이다. 
 
인기협에 앞서 스타트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방통위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민생단체들은 구글에게 앱 마켓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줄 것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에 구글의 법위반 행위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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