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법원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A씨의 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출근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대기 중이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A씨가 지난 24일 기조실 정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의 참석자들도 전원 자택 대기에 들어갔다.
A씨로부터 여러 차례 대면보고를 받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자택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장과 차장의 국회 참석 여부는 논의 중이며, 추후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가 근무하는 법원행정처 5층 사무실을 비롯한 승강기 등 건물 내부에 대한 소독을 이날 오전 6시에 모두 마쳤다.
앞서 전주지법에서는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24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준하도록 재판기일을 운영해 달라고 권고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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