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조국 일가·n번방 재판 줄줄이 연기
피고인 구속·주요 증인신문 예정 재판은 계획대로 심리
2020-08-24 16:14:23 2020-08-24 16:14:2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이 24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에 돌입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나 텔레그램 음란영상방 재판 등 주요 재판이 연기될 전망이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재판이나 주요 증인의 신문이 예정된 재판은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전국 법원은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재판기일을 변경할 방침이다.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법원행정처가 2주간 휴정을 권고, 서울고법 등은 최대 한 달 동안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을 했다. 이번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아 휴정기가 연장된다면 주요 재판들은 9월 중순에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가 24일부터 전국 법원에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을 권고하면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심리를 연기했다. 사진은 휴정기에 들어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안내도.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됐던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사건의 공판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변경됐다. 조 전 장관 동생의 '웅동학원 비리' 등 사건의 1심 선고공판 역시 오는 31일에서 다음 달 18일로 연기됐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을 심리하는 형사25부는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된 만큼 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다음 달 3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은 그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은 공판이 열리는 날 방청객들의 안전을 위해 본 법정에는 두 칸씩 띄어 앉기를 실시해 정원을 줄이고 대신 중계 법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역시 "증인 신문 기일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는 인원이 한정돼 있다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휴정하지 않고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노정희 대법관의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일당 관련 심리는 현재 27일로 심문기일이 지정돼 있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춘천지법에서 심리 중인 제2의 n번방 '로리대장태범' 배모씨 공판기일은 이달 26일에서 다음 달 9일로,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와치맨' 전모씨 재판은 이달 27일에서 다음 달 7일로 미뤄졌다.
 
불구속 재판이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건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사건에 대한 기일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지만,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은 피고인이 구속된 만큼 예정된 대로 진행될 수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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