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구글이 국내 한 IT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특허심판원은 국내 기업의 손을 들어줬지만, 특허법원은 구글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해당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윤성식)는 최근 구글과 부산의 사회적 기업인 아시아커뮤니케이션의 '다국어변환이 용이한 스마트기기(이하 다국어 변환)' 특허무효 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위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구글과 아시아커뮤니케이션의 특허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 사진/뉴시스
해당 특허는 아시아커뮤니케이션이 지난 2013년 8월 국내에 출원한 특허로, 스마트폰 키보드 상단에 언어 설정 버튼을 배치해 이를 터치하면 다양한 언어의 사용이 가능한 키보드로 변환되도록 한 기술이다. 기존 스마트기기에서 특정 언어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의 자판 배열을 제공받아 자신이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기 위해 별도 조작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이런 사용상의 불편함을 해소한 것이 특징이다. 아시아커뮤니케이션은 부산에서 '아시아공동체학교'란 다문화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외국어를 모르는 한국인들과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주민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 특허를 개발했다.
아시아커뮤니케이션은 2017년 4월 구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글 키보드의 국내 배포 금지를 요구하는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구글 키보드를 통해 키보드 상단에 한글과 영어 버튼을 각각 배치해 특허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회사는 소송비용 등을 감당하지 못해 다음 해 1월 소송을 취하했다.
구글도 2017년 9월 아시아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기술의 진보성을 문제 삼으며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5월 "기술 분야는 유사하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기술"이라면서 구글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글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특허법원은 판결을 다시 뒤집어 아시아커뮤니케이션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아시아커뮤니케이션 측이 상고하며 해당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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