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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