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현대·기아차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단체협약상의 '직계가족 특별채용'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등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해당 단체협약 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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