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서울 한 호텔에서 1억6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제조하고, 일부를 투약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최대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이 국내 호텔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고 유통한 일당에 대해 중형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말레이시아, 중국 등 국적자로부터 필로폰 제조 기술을 습득한 후 2019년 3월부터 4월 말까지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3285.8g(1억6000만원 상당)을 만들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필로폰 제조 도구와 원료를 대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억300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밀수입하기도 했다.
1심은 필로폰 제조와 투약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을 제조했을 뿐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투약 양과 투약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투약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단순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간접 흡입했다고 해서 필로폰을 의도적으로 투약하는 경우와 같은 성분이 체내에 흡수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B씨의 필로폰 제조 도구 공급 혐의에 대해서는 제조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 혐의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의 제조와 투약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대신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 전 압수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필로폰 제조 범행의 공동정범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면서 제조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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