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거부자 10명 형사고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 명령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자 경찰고발
2020-08-28 10:26:37 2020-08-28 10:26:3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각적인 환자 진료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 대상 업무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차관은 "그동안 정부와 의사단체 간 진정성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8일째 집단 휴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이른바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통해 업무개시 명령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업무개시 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보건 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한 전문의가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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