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계 요구 수용 안 되면 9월7일부터 총파업"
범의료계 특별위, 결의문 채택…피고발 전공의 변호인단 구성 방침
2020-08-28 21:53:20 2020-08-28 21:53:2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책 철회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는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 달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돌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제2차 회의를 열어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의료계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이날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10명에 대한 경찰 고발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로 규정하고, 의협이 전문 변호인단을 조속히 구성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 의사 국시 실기가 예정된 만큼 곧 의대생의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당일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자 358명에게 명령서를 발부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10명에 대해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청은 이날 복지부 고발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로 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배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조처를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26일 개원 의사를 포함한 의료 기관의 집단 휴진을 계획·추진한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같은 날 의협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28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대집(왼쪽) 대한의사협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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